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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로써 정확한 정보전달과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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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1년 재갱신 또는 패널티 주장 시 1. 계약서 3개월 조항은 법률 무효 -> 주임대차보호법 제3조2. 묵시적 갱신은 2년 -> 법 제6조 판례 일관3. 이미 통보했으니 3개월 후 반환 -> 통보 효력 인정4월 6일 새집 기준으로 이사 준비 가능, 법적으로 임대인 손배청구 불가건물 매물 많아도 임차인 책임 아님, 임대인 부담내용증명 + 공식 상담으로 증거 확보 후 진행, 임대인 연락두절이면 무시하고 4월 5일 퇴실 + 반환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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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빌라를 짓는데, 제 와이프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빌라 한 층 시가 : 8억 실제 양도가액 : 6억 차이 2억을 배우자가 싸게 산 이익 -> 증여로 보게 됩니다. 2억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2. 해당 빌라가 서울 소재 주택이고 질문 내용처럼 입주자격이나 실거주 의무가 별도로 붙지 않는 일반 빌라라면 일반 주담대로 5억 조달 가능합니다.3. 장인, 장모님이 6억에 팔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쓰로 그 6억 중 5억을 장인, 장모님이 직접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배우자가 1억 자기자금 + 장인, 장모님에게서 빌린 5억으로 대금 지급했다는 흐름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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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주택구매자금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약혼자가 아니라 법적 혼인 전이라면 5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타인 간 금전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해 진짜 빌려주는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증여세 이슈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내용검토 정도는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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