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금지약정의 작성경위, 퇴사 이후 개업을 하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업금지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기간, 범위, 이에 따른 보상의 지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성공사례가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민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끝까지 찾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205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003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송인욱 변호사・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