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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료는 5% 제한으로 상향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5% 제한은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 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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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저 캐나다원주민한테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정도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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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급한 상황입니다 통장 관련 사기로 조사를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계좌제공, 통신매체 제공 등 방조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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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성공사례]상가건물인도(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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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사/성공사례]수원가정법원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시금 수령한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수원가정법원변호사>입니다.아이를 홀로 키워온 시간은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과 노력의 연속입니다.하지만 현실적인 생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문득 성장한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이혼 후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상대방에게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오히려 평온해진 일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닐지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수원가정법원변호사와의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여러분이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질도움 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분들이 아이 아빠 혹은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은 부모 양측의 재산 상태, 경제적 능력,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그러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보육비 지급을 회피했다는 정황과 본인이 감당해 온 구체적인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 A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긴 세월을 홀로 키워오며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이에 반해 아이의 친부인 B는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양육의 책임을 외면하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A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뒤늦게라도 양육비 청구를 결심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B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자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인데요.의뢰인 A는 1심을 진행했지만 홀로 감당한 세월을 충분히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항고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의 수원가정법원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 입증 및 감액 방어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보통 ‘한 번에 큰 돈을 줄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며 감액을 요구합니다.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의 수원가정법원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소득 수준, 생활 방식, 자산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를 통해 B가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실질적 해결판결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지급을 미루면 의뢰인은 또다시 긴 시간 고통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저희 도준은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는데요.이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판결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측의 상황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과거 보육비는 일시금 및 단기 분할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보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지급'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이로써 의뢰인 A는 긴 소송 과정을 끝내고 아이와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 부모가 오롯이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하기 싫어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원가정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의뢰인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이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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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 다행히 송달이 되었고, 무변론 판결로 3개월만에 빠르게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송달과정 문제와 상대방이 대응할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경매예납금 약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경매예납금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경매절차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매사건이 병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시일이 지체되었고,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다행히 낙찰이 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배당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임차권등기와 소송, 경매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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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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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