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법률사무소 도준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現 건설안전기사 現 수원가정상담소 운영이사 現 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現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前 법무법인 대륜 前 삼성물산 내방상담(30분 5만원), 유선상담(15분 3만원) 유료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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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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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에차량번호판 가리고 사진을 올릴경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올리세요.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합니다.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진올리는 이외에 비난이나 욕설을 하시거나, 차량이 특별히 식별이 가능한 차량(ex 티코, 마세라티 등 특이한 차량)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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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해야합니다.실제에서는 보통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금전으로 쉽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를 가압류해두어야 추후 집행이 가능함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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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포기 인감증명서와 서류 준비,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핵심 정리
2023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은 약 18만 건을 넘겼습니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서류 한 장 잘못 준비해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 싸움이고, 그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상속포기 인감증명서,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를 내야 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 신고 자체에 인감증명서가 법적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법원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핵심 구분-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용도란에 "상속포기용" 기재 권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체 가능.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친권자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법원마다 안내문 형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상 거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구인(상속포기 신고인), 피상속인(사망자) 정보를 기재합니다.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합니다.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이력 확인용. 특히 선순위 상속인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5 청구인(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및 상속 순위 확인 목적입니다.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3개월 이내, 1통7 송달료 납부서 - 보통 1명당 약 2,700~3,000원 수준. 은행 또는 법원 내 수납 창구에서 납부합니다.참고: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뒤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서류 준비 실수 3가지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받는 실수. 법원은 "상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사망 배우자, 이혼 전 자녀 등의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급 시 반드시 "상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둘째, 제적등본 범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신분변동이 기록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산화 이전 호적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해당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에 각각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일부 발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제적등본은 직접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셋째,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서류 준비 기간과 혼동하는 것.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서류를 모으는 기간이 아니라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기한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을 끌다가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어느 쪽이 유리한가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하면 되므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관할 법원이 먼 경우 편리합니다.다만 온라인 접수 시에도 인감증명서 원본은 별도로 우편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가사접수계에 전화로 원본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관할법원 확인 방법상속포기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입니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서류 준비 타임라인, 현실적 기준실무에서 상속포기 서류를 처음부터 모아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제적등본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권장 일정사망일(또는 상속 개시를 안 날) 기준- 1주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발급- 2주차: 인감증명서 발급, 심판청구서 작성, 송달료 납부- 3주차: 법원 접수 완료-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상속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취소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빠짐없이 접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부족한 서류는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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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별수익 반환 청구와 유류분 산정 절차 완벽 정리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특별수익 반환 청구와 유류분 산정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아래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기본 개념 정리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분)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유언으로 물려받는 것)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러한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이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더해지므로,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절차 단계별 안내Step 1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의 확인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망 시점의 남은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합니다.소요기간: 2주~2개월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 비용: 서류 발급 실비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Step 2유류분 기초재산 및 부족액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해 최종 부족액을 계산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필요서류: 감정평가서(부동산 시가 확인 필요 시), 채무 관련 자료 / 비용: 부동산 감정 시 감정료 발생Step 3협의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부족액이 확인되면 우선 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병행하기도 합니다.소요기간: 소송 시 통상 6개월~2년 /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일체 / 비용: 인지대·송달료 및 청구금액에 따른 감정료반드시 유의할 소멸시효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1년 시효를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시효 기산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기 검토가 중요합니다.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증여의 성격, 금액,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통상적인 생활비나 소액 용돈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정리정리하면, 특별수익 반환과 유류분 산정은 재산 확인, 부족액 계산, 청구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정확한 계산이 결과를 좌우하며, 무엇보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증여 시점이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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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성공사례]상가건물인도(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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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도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201호
대표번호 0318935600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