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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성공사례]상가건물인도(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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