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인감증명서와 서류 준비,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핵심 정리
2023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은 약 18만 건을 넘겼습니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서류 한 장 잘못 준비해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 싸움이고, 그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상속포기 인감증명서,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를 내야 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 신고 자체에 인감증명서가 법적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법원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핵심 구분-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용도란에 "상속포기용" 기재 권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체 가능.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친권자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법원마다 안내문 형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상 거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구인(상속포기 신고인), 피상속인(사망자) 정보를 기재합니다.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합니다.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이력 확인용. 특히 선순위 상속인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5 청구인(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및 상속 순위 확인 목적입니다.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3개월 이내, 1통7 송달료 납부서 - 보통 1명당 약 2,700~3,000원 수준. 은행 또는 법원 내 수납 창구에서 납부합니다.참고: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뒤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서류 준비 실수 3가지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받는 실수. 법원은 "상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사망 배우자, 이혼 전 자녀 등의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급 시 반드시 "상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둘째, 제적등본 범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신분변동이 기록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산화 이전 호적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해당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에 각각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일부 발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제적등본은 직접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셋째,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서류 준비 기간과 혼동하는 것.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서류를 모으는 기간이 아니라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기한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을 끌다가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어느 쪽이 유리한가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하면 되므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관할 법원이 먼 경우 편리합니다.다만 온라인 접수 시에도 인감증명서 원본은 별도로 우편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가사접수계에 전화로 원본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관할법원 확인 방법상속포기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입니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서류 준비 타임라인, 현실적 기준실무에서 상속포기 서류를 처음부터 모아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제적등본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권장 일정사망일(또는 상속 개시를 안 날) 기준- 1주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발급- 2주차: 인감증명서 발급, 심판청구서 작성, 송달료 납부- 3주차: 법원 접수 완료-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상속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취소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빠짐없이 접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부족한 서류는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8시간 전
0
0
37
법률
특별수익 반환 청구와 유류분 산정 절차 완벽 정리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특별수익 반환 청구와 유류분 산정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아래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기본 개념 정리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분)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유언으로 물려받는 것)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러한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이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더해지므로,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절차 단계별 안내Step 1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의 확인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망 시점의 남은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합니다.소요기간: 2주~2개월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 비용: 서류 발급 실비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Step 2유류분 기초재산 및 부족액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해 최종 부족액을 계산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필요서류: 감정평가서(부동산 시가 확인 필요 시), 채무 관련 자료 / 비용: 부동산 감정 시 감정료 발생Step 3협의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부족액이 확인되면 우선 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병행하기도 합니다.소요기간: 소송 시 통상 6개월~2년 /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일체 / 비용: 인지대·송달료 및 청구금액에 따른 감정료반드시 유의할 소멸시효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1년 시효를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시효 기산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기 검토가 중요합니다.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증여의 성격, 금액,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통상적인 생활비나 소액 용돈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정리정리하면, 특별수익 반환과 유류분 산정은 재산 확인, 부족액 계산, 청구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정확한 계산이 결과를 좌우하며, 무엇보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증여 시점이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8시간 전
0
0
43
법률
[부동산/성공사례]상가건물인도(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6.04.10
0
0
2,033
법률
[가사/성공사례]수원가정법원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시금 수령한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수원가정법원변호사>입니다.아이를 홀로 키워온 시간은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과 노력의 연속입니다.하지만 현실적인 생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문득 성장한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이혼 후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상대방에게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오히려 평온해진 일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닐지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수원가정법원변호사와의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여러분이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질도움 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분들이 아이 아빠 혹은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은 부모 양측의 재산 상태, 경제적 능력,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그러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보육비 지급을 회피했다는 정황과 본인이 감당해 온 구체적인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 A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긴 세월을 홀로 키워오며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이에 반해 아이의 친부인 B는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양육의 책임을 외면하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A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뒤늦게라도 양육비 청구를 결심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B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자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인데요.의뢰인 A는 1심을 진행했지만 홀로 감당한 세월을 충분히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항고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의 수원가정법원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 입증 및 감액 방어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보통 ‘한 번에 큰 돈을 줄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며 감액을 요구합니다.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의 수원가정법원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소득 수준, 생활 방식, 자산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를 통해 B가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실질적 해결판결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지급을 미루면 의뢰인은 또다시 긴 시간 고통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저희 도준은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는데요.이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판결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측의 상황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과거 보육비는 일시금 및 단기 분할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보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지급'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이로써 의뢰인 A는 긴 소송 과정을 끝내고 아이와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 부모가 오롯이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하기 싫어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원가정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의뢰인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 법률사무소 도준이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3.13
1
0
1,224
법률
[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 다행히 송달이 되었고, 무변론 판결로 3개월만에 빠르게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송달과정 문제와 상대방이 대응할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경매예납금 약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경매예납금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경매절차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매사건이 병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시일이 지체되었고,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다행히 낙찰이 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배당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임차권등기와 소송, 경매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5.12.09
4
0
788
법률
[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전부방어 수원명의신탁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2.05
1
0
714
법률
[민사/성공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금지약정의 작성경위, 퇴사 이후 개업을 하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경업금지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업금지의 기간, 범위, 이에 따른 보상의 지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성공사례가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민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끝까지 찾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2.02
1
0
821
법률
[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날짜가 기재된 사진들들이 있었고, 교육기관 문서에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여 항고심에서 제대로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은 변호사가 자료 하나하나 챙기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김준혁, 도일석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자료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여 준비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7
2
0
726
법률
[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방어 부동산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4
2
0
808
법률
[가사/성공사례]별거부부 부양료(양육비) 인정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양육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1990년대 당시 별거 중 부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법리에 따라 '별거 중 부부도 양육자 지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세부적인 양육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양료(양육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상대방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갑자기 반심판청구를 하였었습니다.도일석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가사조사를 준비하여 확실히 방어하였으며, 부양료(양육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3
2
0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