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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별거부부 부양료(양육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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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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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양육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1990년대 당시 별거 중 부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법리에 따라 '별거 중 부부도 양육자 지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세부적인 양육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양료(양육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상대방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갑자기 반심판청구를 하였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가사조사를 준비하여 확실히 방어하였으며, 부양료(양육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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