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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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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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