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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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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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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날짜가 기재된 사진들들이 있었고, 교육기관 문서에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여 항고심에서 제대로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은 변호사가 자료 하나하나 챙기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김준혁, 도일석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자료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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