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 다행히 송달이 되었고, 무변론 판결로 3개월만에 빠르게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송달과정 문제와 상대방이 대응할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경매예납금 약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경매예납금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경매절차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매사건이 병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시일이 지체되었고,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낙찰이 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배당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임차권등기와 소송, 경매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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