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나중에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주 10시간으로 1년 약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하면서 크게 실수한 적이 인쇄복권 버튼을 잘못 눌려서 인쇄복권 한장하고 현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복권 교환을 해야했는데 잘못해서 시재가 틀리게 되서 사과 문자 드리고 매장에 오셔서 사장님께 사과 드렸던 그랬던 적이랑 군고구마 폐기를 제가 모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혼나고 끝났었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임금 관련이나 근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신고할려고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금·근로환경 문제로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과거 실수로 역으로 신고당할까 걱정이시군요. 설명하신 경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들 죄는 남의 재물을 가로챈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에서 반드시 사장님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리 조사가 가능한지는 조사기관에 확인·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니,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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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