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하나요?

주 10시간으로 1년 약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하면서 크게 실수한 적이 인쇄복권 버튼을 잘못 눌려서 인쇄복권 한장하고 현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복권 교환을 해야했는데 잘못해서 시재가 틀리게 되서 사과 문자 드리고 매장에 오셔서 사장님께 사과 드렸던 그랬던 적이랑 군고구마 폐기를 제가 모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혼나고 끝났었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800원 정도 시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채워놓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시재 채워 놓았고 점장님이 가끔 1분씩 늦게 마치게 하시고 퇴근하려고 옷 갈아 입는데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퇴근 한적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주차 때문에 10분 정도 늦게 퇴근 한 적도 있었고요.

매장 청소를 5분 전에 다 마치고 잠깐 앉아 있을 때 점장님이 오셔서 매장 청소 한번 하라고 하셔서 아까 쓸고 닦고 다 했다고 말씀드려도 자기는 한시간마다 닦는다면서 한번 더 한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언성 높혀 얘기하실 내용도 아닌데 거의 매일 언성을 높혀 얘기하니 기분 나쁠 정도였어요.

그리고 밤 10시즈음에 연락해서 다음날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최근에 몇번 들어 들었어요. 그리고 화,수,목,금에 추가로 1시간씩 더 해달라고 해서 월요일에 부산 당일치기로 갈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영향을 안 받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10시가 되어서도 아무도 교대자가 안 와서 급하게 사장님께 전화 드려서 문 잠그고 나오느랴 그날도 10분 늦게 퇴근하는 사소한 문제점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을 정도에요.

매번 월급 명세서도 주지 않고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 시켜주지도 않을 뿐더러 5분 10분 자기 이야기 한다고 더 붙잡혀 있었던 거 시급도 쳐주지도 않고 툭툭 치는 것도 짜증나서 조용히 말씀 드리니 그제서야 안하시는데 이런 일들 신고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므로, 이에 따라 사업주를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것이나 추가로 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진정 등)를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와의 대면이 어려우므로 분리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이 신고당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자대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서면 조사로 대체되거나

    개별 출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마주치기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관의 조사방법 설정에 따라 대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수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시면 대면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3.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삼자대면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민사소송 진행 중이거나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면 분리 조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