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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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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결근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추가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안함의 뜻을 전하는 방법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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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및 불합리적인 복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지급일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20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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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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