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수당이 녹아있다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간 명시가 없다면, 주말에 일한 8~10시간은 모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법정 수당이 12만원인데, 회사가 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연봉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면, 연봉 중 어느 부분이 수당인지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