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주말및 공휴일에 일을 8-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특근비용을 5만원만 주고 연봉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연봉이 일시간을 다 합쳤을때 최저시급보다 높은건 사실이지만 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았던 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수당이 녹아있다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예: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1회(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만약 이런 시간 명시가 없다면, 주말에 일한 8~10시간은 모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법정 수당이 12만원인데, 회사가 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연봉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면, 연봉 중 어느 부분이 수당인지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이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수당에 대하여 5만원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