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휴일 수당을 포함한 연봉작성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0. 02. 17. 14:50

친구가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는데 격주 순환근무로 "일요일도 5시간가량 나와서 근무"해야하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연봉에서 평일 일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휴일 급여만을 따져봤을때 시급1.5배에 한 참 모지라는 주말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시급 1.5배가 아니라고합니다. 교묘하게 연봉을 크게 부풀린듯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 급여 1.5배 못미치는 급여면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연봉제의 형식을 빌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효력은 1.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야 하며, 2.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고정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2)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추가적인 정산은 없다는 의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를 확인하시고, 실제 급여액과 근로시간의 역산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시간의 역산과 급여액이 맞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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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주 휴일근무 5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연봉 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일근로 수당 산정 (5시간 * 1.5배 * 통상시급) 이 때 연봉 내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수행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내 포함되어있는 휴일근로수당과 실제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산정하시어 회사에 1차적으로 청구하시고,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미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2.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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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 평일과 주말시간, 휴일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급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평일 5일 정상근무 일요일도 5시간 근무라는 것을 토대로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는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휴인 날에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0배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시키심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면 최저시급(8,590)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 1,795,310원

      토요일 = 412,320

      일요일(격주) = 274,880... 따라서 약 248만원 정도인데 이 것을 토대로 본인께서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2.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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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2)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일요일(휴일)에 5시간의 근로(휴게시간제외)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상시급 * (5시간 * 4.345주 *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0. 02.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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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2.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3. 포괄임금제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연봉속에 포함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하회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법정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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