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휴일 수당을 포함한 연봉작성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친구가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는데 격주 순환근무로 "일요일도 5시간가량 나와서 근무"해야하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연봉에서 평일 일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휴일 급여만을 따져봤을때 시급1.5배에 한 참 모지라는 주말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시급 1.5배가 아니라고합니다. 교묘하게 연봉을 크게 부풀린듯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 급여 1.5배 못미치는 급여면 문제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