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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이 있어서

1.5배 가산해서 드려야하는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휴일근로수당에 1.5배 추가하여 나가는게 맞나요?

Ex) 월 급여 식대 포함 300만원일경우

나가는 임금 : 300만원 + 1.5배금액: 약172,250원

• 통상시급: 14,354원

• 1.5배계산: 114,833원(14354원*8)

+57,416원(0.5배)

아니면 300만원에 0.5배 금액인 57,416원만 추가하는건지..?

ㅠㅠㅠ 휴일근로수당 가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ㅠㅠ

월급제니까 0.5배만 휴일근로수당으로 포함하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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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존 임금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300만원+172,2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1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월급에 포함되고,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처럼 3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별도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72,25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4,345×8×1.5=172,14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가산할 때의 기준은 50%X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은 300만원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