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까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여부안녕하세요,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할때수당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3/12 작성부분에 미포함하는것이 맞을까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상실신고시 포함여부안녕하세요,7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차후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때국민,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입력시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시 위로금명목의 임금 지급할경우안녕하세요, ㅠ이번에 대표님께서 한근로자에게 권고사직후근로자가 7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이때 합의로 통상임금 30일치가량 지급하기로 진행했는데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서 여쭤봅니다.당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퇴직연금에 일시납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급여대장에 기타수당항목으로 지급하여상여로 처리하는것이 더 근로자에게 좋을지실무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30일치 지급시 퇴직금 혹은 기타수당 지급방법안녕하세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 근무자가 있는데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당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해고예고수당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하는게 나을지 급여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는것이 나을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어느쪽누로ㅠ받는게 근로자가 더 유리한가요?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존 일반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시 이수해야하는교육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관리감독자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서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ㅠ기존 일반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들어야하는 교육이 1. 채용시 교육, 2. 정기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 교육이 있던데 혹시 기존 그냥 근무자를 새로이 관리감독자로 등록할 경우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수있나요?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안전교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1시간 가량의 안전교육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찾아보니 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보아도업종관련 내용은 없는것같아서 ㅠㅠ혹 일용직 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미복직 바로 퇴사시 보험상실신고안녕하세요, 혹 육아휴직자상실신고 문의를 드려봅니다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의사를 전달받아상실신고 진행중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해서 지급을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수총액을 기입할때 이 미사용연차수당을고용보험에는 포함하고산재보험에서는 제외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 헷갈려서요 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미사용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수있을까요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분 발생시해당연도 근무월수를 1로 입력해야하는걸까요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39시간 근무자 연장근로시간 여부 문의현재 주39시간근무 예정인 근무자가 있는데주40시간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데주39시간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시1주간에 13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수정관련 문의안녕하세요?5/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여(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2)본인이 쉬고싶어 이직한경우코드 등록 후 상실신고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5/21일자로 신체검사 진행하여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오셨더라구요.실업급여를 받길 원하시는지상실 사유코드를 여쭤보셨습니다.보내온 퇴직서에는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해주셨어가지고혹시 지금 코드를 수정해도 괜찮은걸까요?ㅠ상실신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에 바꿔도 문제가 없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미희망자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푸른씨앗)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제도 도입당시 제도가입을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1년이상되신분들은가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현재 추가로 1년 이상 근속자가 발생해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다만 이 근무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고 그냥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받길 희망하시는데퇴직연금 가입을 미진행하고 법정퇴직금으로퇴직금을 차후 지급해드려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