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미복직 바로 퇴사시 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혹 육아휴직자

상실신고 문의를 드려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의사를 전달받아

상실신고 진행중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해서 지급을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수총액을 기입할때 이 미사용연차수당을

고용보험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에서는 제외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 헷갈려서요 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사용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분 발생시

해당연도 근무월수를 1로 입력해야하는걸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1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모든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기입 시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즉시 퇴사하여 실근무가 없더라도 연차수당 보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근무월수는 1개월로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 이전 발생한 모든 과세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나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