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모든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기입 시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즉시 퇴사하여 실근무가 없더라도 연차수당 보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근무월수는 1개월로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 이전 발생한 모든 과세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나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