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수당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3/12 작성부분에 미포함하는것이 맞을까요?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을 하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2.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 되고 산입범위도 3/12으로 제한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3/12)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위 2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퇴사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급여를 넣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수당 청구권이 확정되었던 금액이 있다면 그 총액의 3/12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2422)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온 생활 임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퇴직 시 정산되는 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의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의 연차수당에는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분 입력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퇴사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초에 연차수당 30만원을 받았다면(이것은 이미 1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 미사용하여 올초에 받은 연차수당),이것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