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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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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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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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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회사 내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고 호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휴업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업(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급 처리되니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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