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4,072개
답변 평점
4.9
(728)
받은 응원박스
216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658개
자세한 설명
490
친절한 답변
458
명확한 답변
392
돋보이는 전문성
314
성의없는 답변
3
명확하지 않은 답변
1
최근 답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7 입사자의 경우1. 2024.4.17 ~ 2025.3.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1.22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시간 전
0
0
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따른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질문하셔도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처리되기 때문에)2026.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전까지 휴가 몇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시간 전
0
0
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1.1 ~ 12.31 1년입니다.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5.12.30 사용일은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고 2026.1.3 연차휴가 사용은 2025.1.1 부여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칙은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2026.1.3 1일 사용분은 2025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6.1.3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시간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최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서부고용센터) 1107호
대표번호 027115006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전문가 랭킹
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