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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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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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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카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질문자가 업무를 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카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카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업주가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판단 받기 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와 해당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고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여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배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지 이런 절차 없이 월급에서 배상금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오히려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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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 조사를 실시 합니다.본인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 진행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월급이 400만원 미만이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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