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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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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해고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 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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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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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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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통보해 주면 됩니다.퇴사처리 +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통보 또는 재계약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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