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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심플한오징어
원만한 퇴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단순 질의 접수 했는데 회사측으로 연락이 가나요? 회사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질의를 한 사실 자체가 회사로 송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시면 노동청 질의 과정에서 회사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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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경우
2. 질의한 사람에게만 답변을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에 연락이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질의 내용이 회사의 부당한 처리 등을 지적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 질의만으로 회사에 연락이 갈 가능성은 적기는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질의를 하는 것은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라면 회사에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성시우 노무사
율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령 및 퇴사 절차를 문의하는 단순 질의 민원이라면, 서식상 회사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보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통상 시스템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관할 노동청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혹시 모를 회사 연락이 걱정되신다면 질의 작성 시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접수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단순 질의민원은 법령해석을 위한 단순 상담이므로 회사측으로 연락이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여부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법률 답변과 관할 구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정식 '진정·고소(신고)'를 접수했을 때이며 단순 질의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질의 건만으로는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