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질의도 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여?

원만한 퇴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단순 질의 접수 했는데 회사측으로 연락이 가나요? 회사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질의를 한 사실 자체가 회사로 송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시면 노동청 질의 과정에서 회사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경우

    2. 질의한 사람에게만 답변을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에 연락이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질의 내용이 회사의 부당한 처리 등을 지적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 질의만으로 회사에 연락이 갈 가능성은 적기는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질의를 하는 것은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라면 회사에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령 및 퇴사 절차를 문의하는 단순 질의 민원이라면, 서식상 회사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보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통상 시스템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관할 노동청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혹시 모를 회사 연락이 걱정되신다면 질의 작성 시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접수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단순 질의민원은 법령해석을 위한 단순 상담이므로 회사측으로 연락이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여부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법률 답변과 관할 구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정식 '진정·고소(신고)'를 접수했을 때이며 단순 질의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질의 건만으로는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