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능동적인버터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안되나요?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꼭 발생해서 반드시 4시간 30분으로 해야된다고 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박한바위새841년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대표 제외하고 5인이 근무하고있습니다.2024년 10월 14일에 처음 입사해서 3개월 계약후 또 3개월, 1년 재계약하고 2026년 4월 13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재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네요.이럴경우 자동 연장인가요? 정직원인가요?정직원이면 계약직이랑 뭐가 다를까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격렬한버드나무근로계약서 오기재 후 정정 요구 및 기존 계약 효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6년 3월 20일경 입사하여, 당일 전자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입사 당시 저는 오퍼레터를 먼저 받은 상태였고,해당 과정에서 유선으로 연봉 인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퍼레터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입사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오퍼레터와 다른(더 높은)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종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 면접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약서상의 조건을 보고 입사를 확정한 상황입니다.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오퍼레터 기준 연봉이 맞으며,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계약서 정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연봉은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또한 새로 전달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본 계약은 오퍼레터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이미 서명 완료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2.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시스템 오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지 4.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사를 결정한 점(기회비용 발생)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현재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조화로운청설모일용직 퇴직금 앞두고 부당이직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전력회사에 일용직근로계약서를작성후 일용직 근로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우선 계약형태는 이렇습니다사용자(갑)는 A회사로 되어있으며일용근로계약서는 포괄일급제로 기본일당70%유급주휴10% 연차수당4% 연장근로8% 토일할증8%로 되어있고 근무요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1일 8시간 1공수 / 연장 0.0시간 0.5공수 / 토.일 8시간 1공수 주휴 토.일 할증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원청은 A회사고 고용은 직영도급사인 Z전기에서 맏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은 A회사 이름으로찍혀있습니다.질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작년 5월19일에 입사해 올해 1월까지 만근하며 근무하고있던중 1월 초쯤 A회사가 대기업의 협력사에게서 일을 받아 일을 할려고하는데 B라는 사업장과 공장을 만들어서 프로젝터를 진행하려한다.B사업장으로가서 프로젝터 진행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기전 퇴직금 발생전까지는 A회사 소속으로남겨놓고 퇴직금 중간정산후 B소속으로 바꾼다고 Z전기사장에게 듣고 가기로 결정했으며 일당은 3월부터 올려서적용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구두로 확답받은거라 증거는 없습니다)그렇게 2월5일 날짜로 B사업장으로 출근해서 근무했으며2월급여 26공수에 대한 명세서에도 A회사 이름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에 시범생산 스타트하면서 월 근무시간이 320시간 발생했습니다. 공수로는 53공수 발생했습니다.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에서 '작업자 한명이 무슨 급여가 이렇게 높냐' 는 말이 나온다고 B회사직원과 Z사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외 연장근무에 대해서시급으로 적용해버립니다. 적용이 된다고는 3월30일쯤 들었고 무슨말인지 알겠다고 했으나 동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4월2일 Z사장에게서 메신저로 근무시간표가 왔습니다.정상근무시간 168시간. 연장근무시간 99시간특근근무시간 56시간. 특근연장근무시간은 정상연장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던중 4월10일에 Z사장에게서 A회사가 퇴사처리 할려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퇴직금은 받게 해주셔야죠' 라고했고 Z사장은 혹시 퇴직처리가 되면 자기가 반정도 지급하겠다고 하길래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설마 개처럼부려먹고 그러겠나했죠.4월15일급여는 B회사의 도급업체 Z사장의 새사업자인 Y전기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으며 공수로 계산한 급여보다 130 만원가량 적게 입금되었습니다.급여의 형성은정상근무 168시간×시급 / 토.일특근56시간×시급연장근무 99시간×시급×1.5 로 되어있었고 어떠한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토.일 역시 정상근무시간과동일하게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더 충격적인건 4월급여부터는 연장근로에 한해시급 00,000원 고정해서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같은 경우 시간당 만원이상 손해인데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알고있으라고 공지하더군요.같은 4월15일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되었습니다.Y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되어 혹시나해서 조회해보니역시나였습니다. 원청에 전화해서 급여명세서와. 퇴사처리된 이유와 시급고정이 되는게 맞는거냐 물었지만 담당자는Z사장에게 물어보라더군요.저는 현재도 A회사의 새사업장인 B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기위해서...그리고 3월급여를 온전하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A회사에서 저를 퇴사처리했으니 저는 부당해고가 된건가요? 지금 B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내일 당장 B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도 B회사는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일하는게 맞는건가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말쑥한0506방산 업체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2014년 음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 400만원이 있습니다. 2026년 방산 업체에 합격 했는데 입사 후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하면 입사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거의 이력이 방산 업체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지 이직하여 다니는 중에 채용 취소가 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파밍토끼[고용/노동-회사] 이직 확정 후 퇴사 전 인수인계 범위와 남은 연차 사용 권리 분쟁떠날 때 웃으며 떠나고 싶지만,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상황: 다음 달 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자료가 부실하다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고 퇴직금 지급을 늦추겠다고 협박하듯 말합니다.- 상세 질문: 1. 법적으로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거나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2.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수인계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실무 팁 요청: 나중에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에서 불이익당하지 않으면서도 챙겨야 할 당연한 나의 권리를 다 챙기는 '현명한 퇴사 매너'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팁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려한듀공186고용보험 4일 차이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던 것 처럼 고용보험 4일 차이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사건의 전말은 2025년 4월 8일 A병원에 입사하여2026년 4월 8일까지 고용보험이 1년 유지가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5월 18일까지 A병원에서 일을 하고 5월 19일 B병원으로 이직을 하여 고용보험이 유지가 된 줄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러 갔는데 고용보험이 4일 누락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찾아보니5월달 오프(쉬는 날)가 18일 퇴사 예정이었기 때문에8개로 측정 되어있었고 8개를 다 사용하였는데 15, 16, 17, 18일에 오프인 것을 총무과에서 14일에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해지를 하여 4일이 누락 된 것입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병원 측에서는 15, 16, 17, 18일이 오프이니 14일이 퇴사인걸로 처리를하고 그렇게되면 오프가 8개가 아닌 6개로 측정 거기서 2개의 오프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오프 수당을 줬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고 저는 18일까지 인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8일까지 하겠다고 한 카톡과 근무표가 있습니다.오프기간이 재직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와퇴사 예정일보다 앞서 상실일을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두근거리는갈비탕재외공관 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재외공관 한 곳에 최종합격한 상태로 관용여권 및 비자를 준비 중입니다.(아직 절차를 밟고 있진 않습니다)다만 제가 원하던 재외공관에서 갑작스레 공고가 올라와 현재 지원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미 합격한 재외공관에서의 최종 절차를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폐를 끼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사일 정하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 근무일 +1일이 퇴사일이잖아요. 그렇ㄷ가면, 24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적어야 하나요? 일요일로 적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ㅇㅇㅇ1243이직확인서 작성 궁금한점을 질문합니다.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직원의 요청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25년 5월10일 입사 10월중순까지 주4일 근무 상호합의로 주5일 근무를 간헐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10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주3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입사~퇴사까지 전부 12시간 이었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몇일을 적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