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시퇴사시 30일이안되도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근무일수가25일인겨우
실업급여신청할수 있나요?30일을 채워야하나요
전직장은180일이되는데.
마지막직장 근무일이25일이고 계약종료로퇴사했거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렵다고 보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자격으로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25일이 되더라도 계약시작일과 계약만료일
까지의 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25일과는 무관합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의 요소는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이때 1개월 이상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2) 위 계약서 내용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취득일자 ~ 상실일자)
4. 따라서 실 근무일수가 25일이라도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예를 들어 2026.7.1 ~ 2026.7.3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민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는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두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바람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