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용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이상(8.3.부터 9.2.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