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퇴사후 한달 계약직 근무 문의

전직장에서 180일이상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8월 3일~31일 계약직 근무하고있는데

29일 일수 더라구요 그럼 실업급여 못받나요? 꼭 1개월 인 3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일이면 9월 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8.3.~9.2.까지 최소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용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이상(8.3.부터 9.2.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