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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친해지고싶은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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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1개월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기준

안녕하세요

5년간근무하던 회사를 2월1일자로 퇴사하고

이번달 내로 계약직 1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해서

3월14일까지 근무후 계약직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2월은 다른달보다 짧아 1개월 계약이어도 28일밖에 안되어서

꼭 30일을 채워야 하는건지와,

시급계산기준일때 7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으로 근무하면 주40시간 인정으로 실업급여신청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면

    1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꼭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하루 7시간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라면 실업급여는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타 직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6년 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의 달력상 일수가 짧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5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타 기업에서 1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자의 최종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1개월 기간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2.15.~3.14.까지 기간을 정하면 되지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가입기간이 2026.2.15 ~ 2026.3.14로 하고 상실일자가를 2026.3.15 이후로 설정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차감됩니다.

    2026.1.1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최저일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일액 * 7/8으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되니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 66048원 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1일 7시간 근로하면 66,048원 * 7/8로 액수가 차감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구비 + 실업급여 액수 책정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