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1개월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기준안녕하세요5년간근무하던 회사를 2월1일자로 퇴사하고이번달 내로 계약직 1개월 근무 예정입니다예를들어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해서 3월14일까지 근무후 계약직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2월은 다른달보다 짧아 1개월 계약이어도 28일밖에 안되어서꼭 30일을 채워야 하는건지와,시급계산기준일때 7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으로 근무하면 주40시간 인정으로 실업급여신청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ㅜ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