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달 계약직 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1월 자진퇴사했고 2월 2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계획입니다.
한달 미만의 기간은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최종 근무지는 반드시 한달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게 2월은 28일로 일수가 짧은데
일용직 여부를 판단하는 '한달'의 기준이 30일 혹은 31일 이런식으로 판단되는건지 아니면
날짜상 한달(ex. 2월 2일 ~ 3월 1일)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일이나 31일이 아니더라도 만 1개월이면 적용됩니다
2월에는 30일보다 만 1개월이 짧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2.2.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까지이므로 최소 3.1.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날짜상 한 달의 기준 (민법 제160조 준용)
법령에서 정한 '1개월'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
시작일로부터 다음 달의 응당일(대응하는 날) 전날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귀하의 사례
2월 2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3월 2일에 퇴사(자격상실)하는 형태가 되면 정확히 '1개월'의 근로 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2월이 28일까지만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온전한 '한 달'입니다.
2. 일용직 판단 기준 (30일 vs 날짜)
고용보험 실무에서 일용직 여부를 판단할 때 '30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개월 이상(2/2 ~ 3/1)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을 채웠다면 상용직(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개월 이상(2/2 ~ 3/1)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을 채웠다면 상용직(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단, 만약 2월 2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난다면, 이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다음 달의 시작일 전날(3월 1일)까지는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종 근무지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계약직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무에서 일용직 여부를 판단할 때 '30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언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로 설정하십시오. (총 일수가 30일이 안 되어도 날짜상 한 달이므로 상용직 인정 가능)
이직 사유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전 직장 근무일수와 이번 계약직 근무일수를 합쳐서 180일이 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주말 유급휴일 포함)
근거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 2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1]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로 설정하십시오. (총 일수가 30일이 안 되어도 날짜상 한 달이므로 상용직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