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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쾌활한돈나무
1월 자진퇴사했고 2월 2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계획입니다.
한달 미만의 기간은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최종 근무지는 반드시 한달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게 2월은 28일로 일수가 짧은데
일용직 여부를 판단하는 '한달'의 기준이 30일 혹은 31일 이런식으로 판단되는건지 아니면
날짜상 한달(ex. 2월 2일 ~ 3월 1일)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일이나 31일이 아니더라도 만 1개월이면 적용됩니다
2월에는 30일보다 만 1개월이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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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2.2.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까지이므로 최소 3.1.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