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인데 2월달은 한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23년 1월 1일~ 24년 1월 31일 까지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했습니다.
24년 2월 1일~2월29일인 한달 계약직을 구했는데
2월이 30일이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 인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2월달은 일수가 부족해서 한달로 인정해주지 않나요?
계약서를 3월 1일 까지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