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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솔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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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인데 2월달은 한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23년 1월 1일~ 24년 1월 31일 까지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했습니다.

24년 2월 1일~2월29일인 한달 계약직을 구했는데

2월이 30일이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 인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2월달은 일수가 부족해서 한달로 인정해주지 않나요?

계약서를 3월 1일 까지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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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2.1.에 입사한 경우 2.29.까지 근무하고 3.1.자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계약하면 한 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은 한달이 28일 또는 윤년에는 29일입니다. 한달은 30일이 되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개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계약기간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정하여 근무한 경우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