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긍정적인사자시급 알바 휴업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사무보조 알바 하고 있고(5인 이상), 1일 4.5시간, 평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알바입니다.직원분들의 해외 워크샵으로 인해 3일 동안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계산해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약 25만원이 차이납니다..1. 이런 경우 휴업수당은 일급의 70%이상 * 3일로 적용되는 건가요?2. 해당 주에 2일만 일하게 되면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흰아나콘다259연장근무와 야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연구원직업을 꿈꾸는 대학생인데,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야근과 연장근무가 많은 직업으로 알고있습니다.궁금한 것이,1. 6시 퇴근인데 7-8시까지 근무하는 것과 야근을 하는 것이 5일 내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 제한이 있어서 매일 늦게 퇴근하는일은 없느건지 궁금해요2. 보통 월급은 300이면 300으로 고정되는거로 아는데 6시 퇴근인데 7-8시까지 근무하거나 야근하는경우에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주나요? 안 주면 불법인가요?3. 연구원이니 초과근무하는건 당연하니 추가로 돈을 안 줄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중도퇴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예를 들면 26/01/01 입사자가 26/03/02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3월분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건강/고용은 정산을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이틀만 근무했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정갈한고릴라청년수당 노가다 일용직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년수당에 예비선정 됐습니다신청할때는 근로중이 아니였고 선별중에 삼성 고덕 현장 2/27일부터 근로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주 30시간 이상인데 3개월은 안됐는데 단기근로자로 해당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당돌한스컹크가족이같이일할때 사대보험 해야되나요엄마가사장이고딸이 근무하면 4대보험필수인가요?음식점입니다아님 3.3만해도괴는지요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단호한키위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메가커피에서 월수로 따지면 3개월 일수로 따지면 한달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수습명분으로 90프로 임금 지급 받았는데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프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급여지급에 차질이 있어 계산해봤는데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깜찍한무희새17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1. 현재 당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퇴사시 (기존) 회계연도 vs 입사일기준 지급 부여일 비교 2-1. 입사일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2-2. 회계연도 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사내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한다 라고 만 기재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한 내용 없음이러한 경우 실제 퇴사할떄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일수가 많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입사일 : 2023년 5월2일 퇴사일 2026년 3월 31일입사일 기준 : 26개 지급회계일 기준 : 36개 지급 미사용연차일수 15개 일 경우. 회계일(36일)-입사일(26) = 10일 - 잔여연차일수(15) - 5일분만 지급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또한 취업규칙상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추가시 근로자 동의 진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날다람쥐42제 보너스에서 1년치를 급여로 준다는데요. 보너스로 받는게 좋은지 급여로 받는게 좋은지요?작년에 보너스 400을 받아야되는데제 급여가 최저기준급여에 못미친다고 10만원을임의로 올려야된데요. 실제로 10만원을 더 줄수는 없고 대신 보너스 받는거에서 120을 미리 깐다음에그거를 120을 급야로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하는데보너스로 하면 세금도 많이 떼고급여로 주면 퇴직금도 올라가니 급야로 매달 10을 받는게 도 이득이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오늘 급여 들어왔는데 10만원에 대한 세금이 18000원 가까에 빠졌더라구요. ;; 1년이면 20만원이 덜 들어오는건데 이게 맞나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늑대134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이번년도만 다니고 퇴사하고 싶은데, 경영성과급이 보통 내년 2월에 지급됩니다.금액이 작지 않아 그것만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담한라마276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려워요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잘못올렸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