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제외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요식업이고 5인 미만 입니다

주 5일 근무 입니다

월 , 화 - 휴무

수 - 17:30 ~ 23:20 ( 휴게시간 없음 )

목 , 금 , 토 , 일 11:00 ~ 23:20

(목요일 휴게시간 30분, 금 토 일 휴게시간 1시간3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270만원 받고 거기서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빠질텐데 세금 떼고 총 월급 얼마가 지급 될까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수요일은 근무시간이 짧은데 짧은시간만큼만 빠지는지

월급제니 그런거 상관없이 하루치가 다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월급제라지만 짧은 근무 시간대에 빠졌는데 그만큼만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