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수로 환산)
2)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