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 중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2025.09~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매 월 12월에 1년분을 납입하고 잇는데

현재 계속 산재 중이셔서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납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퇴사 시 납입 드려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도 근로관꼐가 유지되므로 DC 부담금 납입대상이며 퇴직 시까지 미룰 수는 없고 퇴직연금규약 상 12월 납입기일에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휴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요양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남은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비례 계산하여 적립해야 안전합니다. 연도 전체가 산재요양기간이어서 지급된 임금이 없을때는 법정 기준에 맞춰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 수준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률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최종 퇴사시까지 적립을 지연하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 납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산재 제외 기간의 임금 총액'을 '12개월에서 산재 개월 수를 차감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수로 환산)

    2)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