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한 직원 퇴직연금 불입 질문드려요
현재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중이고 매월 급여에 12분의 1을 불입하고 있어요 직원 한분이 근무중 다치셔서 산재신청후 승인까지 났어요 한달 근무 다 못하시고 다쳐서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지급될예정인데 퇴직연금 불입은 기존 급여(한달)계산해서 보내는건지 아님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서 불입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다음달엔 아예 급여가 안나가는데 안 나가는달에 불입은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산재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산출 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연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하며,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환산)
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휴업기간을 제외함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위의 산식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납입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월의 산재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1-휴업기간*)
*휴업기간을 월로 환산(예: 30일 중 15일 휴업 시, 0.5월)
산재휴업으로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달의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