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액이 상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선생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않아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 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Q. 퇴직자인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3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총 4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연차 유급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