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화 녹음파일,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급이 명시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약정한 시급이 12,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즉,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일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퇴직금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시급 12,000원(세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퇴직금 일수 미지급 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