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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
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따라서, 1주에 미치지 못하는 6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은 해당 휴일과 근로자의 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포함하여,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질문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 유무(재직자 기준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 판례는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전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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