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따라서, 1주에 미치지 못하는 6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은 해당 휴일과 근로자의 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포함하여,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