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4월 7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4월 30일자로 근로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나.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사실이 녹음된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인 "2024. 10. 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Q. 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세전)/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달력상 일수 기준**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세전 월 급여가 217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5월에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217만원/31일x15일=약 105만원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해당 기업의 내규 등으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