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무시간 6.30~1830 기본 8시간( 매일 3시간 연장)
점심시간 1시간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유급
그럼 기본8시간 +3시간이 맞는건가요 총 11시간
기본7시간 +3시간이 맞는건가요? 10시간
주 5일제입니다.
회사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x라
52시간 초과가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점심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그 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총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에 점심 1시간(무급), 휴게시간 1시간(유급)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므로,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라도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복지차원에서 임금만 더 받는 것이지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무급휴게시간과 함께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두시간을 가진 것이 맞다면, 1일 10시간이 되고, 유급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1시간 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유급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인지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