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유쾌한야채김밥
현재도유쾌한야채김밥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무시간 6.30~1830 기본 8시간( 매일 3시간 연장)

점심시간 1시간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유급

그럼 기본8시간 +3시간이 맞는건가요 총 11시간

기본7시간 +3시간이 맞는건가요? 10시간

주 5일제입니다.

회사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x라

52시간 초과가 안된다고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점심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그 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총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에 점심 1시간(무급), 휴게시간 1시간(유급)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므로,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라도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복지차원에서 임금만 더 받는 것이지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무급휴게시간과 함께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을 두시간을 가진 것이 맞다면, 1일 10시간이 되고, 유급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1시간 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즉, 유급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인지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