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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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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최창국
소속
노무사사무소 최선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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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최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서부고용센터) 1107호
02-711-5006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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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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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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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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