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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두근거리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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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알겠다고 한 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처리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달 말일자로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화 녹취록에는 권고사직 요청 후 거절당한 내용과 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래도 대표 본인이 저에게 (퇴사)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했고 나이대가 있는 사람을 뽑고싶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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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녹취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다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나, 현재 진행 중이신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것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현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사직에 권유, 제안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입수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가 사본 교부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필요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녹취록에 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상태라면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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