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알겠다고 한 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사직처리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달 말일자로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상실사유 정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화 녹취록에는 권고사직 요청 후 거절당한 내용과 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래도 대표 본인이 저에게 (퇴사)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했고 나이대가 있는 사람을 뽑고싶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녹취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다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나, 현재 진행 중이신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것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현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사직에 권유, 제안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입수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가 사본 교부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필요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녹취록에 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상태라면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