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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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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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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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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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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야근을 하기로 기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근로의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권력관계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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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 내용, 사용자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메세지내역,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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