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