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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두어야 하고 그 규칙에 징계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라면사내규정상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보통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계수준을 판단합니다.구두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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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친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류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고4일 미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더욱 힘드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혹시 현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업무강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없을까요? 회사입장에서도 2개월 가르친 직원이 퇴사하는 것보다 좀더 버틸 수 있게 조정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기존 직원들의 경우 적응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원래 이직률이 높은 회사인지도 살펴보면 빨리 퇴사하는게 나을지 버텨보는게 나을지 판단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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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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