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1월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1달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수습 끝나고 계약을 이어갈지 아님 해고 할지 정단하다고 했고 근로 계약서에는 그만두는 날짜?가 명시가 안돼어 있습니다 (2026. 01. 19~ 이런식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동네 의원)이 12인 회사? 그걸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출입문 지문 등록을 안해주세요...(사실상 할 필요가 없긴함) 팀장님께 지문 등록해달라고 하면 기계 설정을 해야한다면서 계속 미루세요...(동료 분한테 물어보니 걍 지문 등록을 해주기 싫은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 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 수가 12인 정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질문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할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하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를 우려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럴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통상 3개월 내외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해고사유에는 자질,인성,성실함 등이 추가적으로 범위가 확장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통상 3개월 이내) 근로자도 해고 시 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의 증거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지났다고 해고통보받으시면 해고통지서달라고 하시거나 해고과정을 메세지나 녹음등 증거러 만들어 놓으시고 3개월 안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일해라. 내일까지일해라. 오늘 까지 일해라 식의 정확한 퇴사일이 명시된 사업주의 해고통보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1개월은 이미 지났고 계약서상 계약만료일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서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해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