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동연 서울버스 파업 대응책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12/31일 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월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계속 재계약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될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 초에 만료 계약서를 쓰고 아직 연장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기간만료 퇴사를 하였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미리고지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인지)

2.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3.제가 만료기간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협의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계약만료) 해고처럼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기간제근로게약이고 실질은 정규직처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증빙(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없다면 형식이라도 근로계약서에 1년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고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료 전 퇴사라도 회사와 얘기를 잘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료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