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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뱀눈새216
한결같은뱀눈새21622.12.13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 작성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11월27일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만료예고통지서에 서명 후 수령하였습니다.

작년에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되어 12월 초 근로계약 만료예고통지서에 서명한 뒤 올 초 재계약 시 1월 중순경에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여 서명 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근로계약 만료 일인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1월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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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없이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예고통지서 양식에 서명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