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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토끼5
영민한토끼522.12.2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시에 인수인계꼭 해줘야하나요?

12/31일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합니다 .


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연장계약 하였고 2년 도래하는 시점에 계약 갱신을 희망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경우 제가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달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는 12월31일날자로 계약이 만료되니 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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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제가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달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는 12월31일날자로 계약이 만료되니 런해도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별도의 재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31일 이후로는 인수인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1개월 동안 인계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12월 31일자로 2년이 된다면 하루만 더 일해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종료일에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에 근로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히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 등을 구비하시어 전달을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퇴사일 전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면 됩니다. 인계인수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강제근로도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를 강제로 시킬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수인계는 마무리 하고 가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