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배부른원앙12
배부른원앙1221.12.19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해마다 12/31 만료이며 1/1이 계약 시작점인데.

12/31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며 퇴사를 희망하는데 계약 갱신을 하고싶지않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해택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노파심에 회사가 사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인정되지만,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명시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만 2년 이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표기를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2.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사유만 정확히 기재한다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나 귀하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문제 없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31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며 퇴사를 희망하는데 계약 갱신을 하고싶지않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해택에 해당될까요?

    사측의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자연히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