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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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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재계약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아니면 그냥 퇴사일까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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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대신 피보험자격일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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