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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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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국가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달력부터는 5월1일도 붉은색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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