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사일 25년 7월21일

퇴사일 25년 9월 1일

근로계약서 8항에 연차 유급 휴가는 여름휴가3일 연차 12일 총 15일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있으며

작년에 연차를 총 3번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당시 수습기간 종료 후 연차부여가 된다고 하여 실제로 첫 연차를 10월달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입사 1년이 지나여 잔여 연차 12개, 신규연차 15개를 포함하여 총 27개를 정산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1년 1일 이상 근무시 1년 미만 시기의 연차와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이 합산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서 15일의 휴가를 약정했으므로 법보다 유리한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1년 미만분 15일 중 미사용 12일과 신규발생 15일을 합한 총 27일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5.7.21 이고 퇴사일이 26.9.1이라면 최대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1 입사자의 경우

    2.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026.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8.31까지 근무하고 2026.9.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5. 따라서 퇴사시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1년 2개월) 동안 법정연차휴가는 26개(11+15)가 발생함이 타당하며, 이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25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5년 9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일(1년 미만 연차) + 15일(26.07.21.)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25년 7월 21일 입사, 26년 9월 1일 퇴사일 경우,

    입사 첫 해에 결근 등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동안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됩니다.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6개에서 여름휴가 사용 일수와 기타 연차 사용일수를 제외한 개수가 정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6.9.1.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11일+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일이며, 이 중 3일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나머지 2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이 잘 몸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5년 7월21일

    퇴사일 25년 9월 1일

    26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한 개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8월 20일에 한개, 9월 20일에 한개, 10월 20일에 한 개...이런식으로 총 11개가 입사 1년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합니다

    한편 그 후 26년 7월 22일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러니 현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연차의 총 갯수는 26개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입사 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이미 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니,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