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사일 25년 7월21일
퇴사일 25년 9월 1일
근로계약서 8항에 연차 유급 휴가는 여름휴가3일 연차 12일 총 15일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있으며
작년에 연차를 총 3번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당시 수습기간 종료 후 연차부여가 된다고 하여 실제로 첫 연차를 10월달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입사 1년이 지나여 잔여 연차 12개, 신규연차 15개를 포함하여 총 27개를 정산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