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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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삼척물범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5월1일 근로자의날 일하면2.5배 요번에 바뀌었다는데 요양보호사도 적용이되는건가요?대체휴무 이런것도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임금으로만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올곧은꽃무지224피곤하고 지칠때 기분전환하기 좋은 방법있을까요?안녕하세요.요즘 업무량이 많아져서 피곤한 상황이 많이 이어지디보니 매번 지치게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기분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벚꽃의계절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점심시간 외에도 짧게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일을 하다보면 생깁니다. 회사 분위기 상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게시간과 기준 그리고 현실에 잘 적용이 되고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문의) 후임자 인수인계 관련 궁금증안녕하세요현 시점부터 연차를 6월달까지 사용하고 소진할 경우,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요청시 받아서 다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4월달 30일 인수인계를 했지만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우기며 전화 인수인계를 요청할때)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노력하는사자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사업장은 월~토 영업을 하며 저는 매주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으니 월화목금토에 근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공휴일이나 명절이 껴있는 주에는 그 날에 휴무를 하고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올해 새해 첫날은 1/1 목요일이어서 그 주에는 12/31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1/1 목요일에 휴무를 하였고 올해 설날 연휴는 2/16~2/18 월화수 였는데 그 주에는 목금토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올해 삼일절은 3/1 일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3/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는데 그 주에는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으니 1.5배 추가수당에 관하여 여쭤보았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셨고 추후 수령한 3월 급여에 변화는 없었습니다.다가오는 5월에는 5/1 목요일 노동절과 5/5 화요일 어린이날이 있는데 노동절이 있는 주에는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에 휴무를 하고 노동절에 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어린이날이 있는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수요일에 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이며 해당 내용을 적어보자면1.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2. 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월화수목금토 중 주5일, 주휴일 일요일휴게시간 13:00~14:00단, 근로시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3.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4. 근로자 담당업무상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월 평균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수당은 임금에 사전 포괄하여 지급한다.5.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요일에 따라 상이하여, 최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무시간이 짧은 날짜가 포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6.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스케쥴 근무로 정해진 규칙이 아닌 근로자들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며, 위 약정근로형태 중 주5일을 출근한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넘기지 아니한다.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1. 주휴일. 단,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2. 근로자의 날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022.01.01부터 적용)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휴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휴일 대체에 대해서는 구두로는 합의하였지만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근로자 대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여러날을 쉬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휴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위와 같은 근무 및 휴무 형태가 적법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2. 삼일절 대체공휴일인 3/2 월요일에 근무하였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1.5배 추가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 노동절 근무 시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최대 2.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기대하게만드는차장육아휴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급여나 조건)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나오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조건이요!인터넷 찾아보면 첫달 얼마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마지막 근무일 확정의 경우 연차소진 방식마지막 근무일은 26년 5월 30일로 한 경우에남은연차는 5. 30. 이후에 붙일수있는것은 아니고26.5.30.이전에 연차를사용하거나(가령 5.15부터연차로 쉬는방식).26.5.30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연차 사용을 회사가 권장하였을 때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요식업쪽이 휴무가 불규칙하고 연차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연차를 바쁘지 않은 날 사용하거나 인원이 많은 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 근로자가 회사가 권장하여 사용했다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꼭 누가 이 날 써야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다면 스케줄에 반영해달라고 하였을 경우입니다.또한 대표님은 모르고 계셧지만 팀장급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 반영하였을 때도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겸손한베이컨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복직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흡족한꽃게22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작년 7월31일 5년근무후 자발적퇴사후 같은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50일 근무중인데 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