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3년근무후 2026.2.28퇴사

다시 재입사 2026.3.1 입사처리

근무부서 변동없고 계약기간 종료와

신규시점이라서 다시 계약진행

라면 6개월이상 근무조건으로보고

육아기단축근무사용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조의 2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확실하다면 재입사 시점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재입사 기준 6개월 미만이라 위 규정에 따라 거절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 상실한 바 없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유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이전 근속기간도 포함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퇴직사유는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육아기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 안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28 퇴직과 3.1 입사가 계속근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회사가 2.28 퇴사처리를 하면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면 동일한 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동법 시행령 15조의2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공백 없이 다음 날 재입사하여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