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단축근무 전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5개월 15일 사용하고 6개월 15일 남았고,
단축근무 5개월 30일 사용하고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년 단축근무 사용하고 싶고
육아휴직 2배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총 12개월 15일 남은걸로 봐도 될까요?
질문 1. 2026년 1년 동안
단축근무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실사용 3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질문2.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은 남겨뒀다가 퇴사 할때쯤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의 2배만큼을 1년에 더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하기 전까지는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