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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사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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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전부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1. 저희 회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2년 다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전부 쓸 수 있는걸까요?

  2.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한 경우에는 원래 단축근로 사용기간 1년 + 미사용한 육아휴직기간 6개월 = 총 1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3. 만약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6개월 사용했을 경우, 직원은 그 이후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6개월)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걸까요?

1, 2, 3의 경우 모두 자녀는 만 8세 이하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2.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질의와 같은 사용은 먼저 사용한 1년의 육아휴직이 법정 육아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마찬가지로 먼저 사용한 1년의 육아휴직이 법정 육아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이 정하는 육아휴직 이외에 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여도 육아기 단축근로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바꾸어 쓸수 있는것은 법정 육아휴직 1년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육아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니 가능여부는 회사의 정함에 따릅니다.